
인덕션 상판의 흠집을 막고 조리 기구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덕션 보호매트’가 자칫하면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열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기름 요리를 하거나 조리 중 수분이 증발한 상태로 가열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 수분 증발하자 순식간에 600℃ 육박… 화염 발생하기도
시험 결과에 따르면, 라면이나 된장국 등 국물이 충분한 요리를 할 때는 모든 제품이 내열 온도 이하를 유지하며 안전했다. 하지만 조리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수분이 모두 증발해 ‘빈 냄비’ 상태가 되면 상황은 돌변했다.
수분이 모두 증발한 후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을 지속하자, 불과 30초 이내에 온도가 300℃를 돌파했고 평균 77초 만에 600℃ 이상으로 치솟았다. 특히 약 400℃에 도달했을 때 보호매트 표면이 눌어붙거나 그을리는 변형과 함께 연기 및 일시적인 화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 기름 요리 시에도 내열온도 훌쩍… ‘주의사항’ 확인 필수
튀김이나 볶음 등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시에도 위험은 존재했다. 최대 화력 인덕션레인지 5단 사용 기준으로 평균 8분 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의 온도는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현재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판매 페이지에 ‘빈 냄비 가열 금지’나 ‘고온의 장시간 조리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소비자가 일상적인 조리 과정에서 이를 간과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김치볶음밥을 데우던 중 5분도 안 되어 매트에 불이 붙거나, 취사 중 매트가 타서 인덕션에 그을음이 생겼다는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생활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수칙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ㆍ고온 조리 시 사용 자제: 튀김 등 기름 요리나 곰탕처럼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에는 매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ㆍ빈 냄비 가열 주의: 가열 전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조리 중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펴야 한다.
ㆍ특수 용기 사용 금지: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는 압력밥솥, 무쇠, 주물 냄비 등은 보호매트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화력 조절: 터보·파워 모드 등 고화력을 피하고 저온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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