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체 등 총 3만 7,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리·판매 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됐다. 점검 대상 중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등 급식 관계 시설 6곳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1건,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을 보관하는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이 1건 적발됐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에서는 대전 유성구 소재 위탁급식업소인 ㈜그린하우스 대덕대학교 정곡관이 작업장 청결 미흡으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강원 강릉시의 위탁급식업소 우리맘F&B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보존식 미보관으로 적발됐으며, 충북 진천군의 위탁급식업소 우석푸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종사자 마스크·위생모 미착용으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강원 철원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인 주식회사 미광유통은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로 시설기준을 위반했고, 경남 창원시의 주식회사 원푸드특판은 보존온도 기준을 위반했다. 충북 청주시의 집단급식소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공공기숙사동은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을 보관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에서는 경북 영덕군의 휴게음식점인 원더풀꽈배기가 조리도구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자유업소 중에서는 제주 제주시의 나들가게(신라슈퍼)와 세븐일레븐제주연동제일점, 경남 김해시의 무인아이스크림&라면과 CU진영리버티점, 대구 중구의 이마트24 도원센트럴점, 경남 의령군의 CU의령희가로점, 경북 의성군의 PLAY GROUND 등 7곳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하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기구 1,056건,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총 1,60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총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의 완제품인 ‘제주 천혜향 아직도 까서 먹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중 단호박 1건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533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등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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