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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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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시행… 전세사기 예방 체계 강화

-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지원센터서 무료 상담 개시 -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직접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발생 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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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사기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들이 상담사로 나선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전문가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해 줌으로써 전세사기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 설치된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학교나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세 정보 및 예방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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