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루바브(Rhubarb)’ 뿌리 추출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제품이 기능성 성분이 거의 없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0개 제품 모두 ‘가짜 루바브’… 핵심 성분 규격의 1% 불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루바브의 ‘뿌리’에서 추출한 원료를 써야 하며,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이 1일 섭취량 기준 2.52mg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들은 뿌리가 아닌 부위를 사용했거나 성분 함량이 기준치의 최대 1% 수준(0.03mg 이하)에 불과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갱년기 영양제’인 척… 80%가 부당광고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항산화’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

■ 소비자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이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제품의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갱년기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① 인증마크 확인: 제품 패키지에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원료 및 함량 체크: 단순한 ‘루바브 추출물’이 아닌 ‘루바브뿌리추출물’인지,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③ 과대광고 경계: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보장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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