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용전기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인터넷 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원래는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입주민이 내온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7일 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통신 4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인천·수원·김포시 18개 동(1,8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된다.
인터넷 신호를 각 세대로 보내는 분배기 등은 대부분 공동전기(공용전기)를 이용한다. 원칙상 이 전기요금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그 비용이 관리비 형태로 입주민에게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14만4천여 공동주택(사업자 중복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 그동안 입주민이 낸 전기료는 관리주체 확인이 이뤄지는 즉시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에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와 함께 민원 접수와 안내를 담당할 전담센터(☎02-2015-9294)를 운영하고, 각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리주체가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올해 5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정산과 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용전기료는 명확히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떠넘겨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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