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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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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10억 투입

- 주택·비주택 등 총 254동 대상…취약계층엔 철거비 전액 지원 - 석면 노출 시 폐암·악성중피종 유발 위험…“시민 건강권 확보 주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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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시민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정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석면 가루 날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면, 왜 위험한가…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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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이처럼 매년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에 집중하는 이유는 석면이 가진 치명적인 독성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지붕재로 흔히 쓰였던 슬레이트가 시간이 지나며 낡고 부식되면, 이 미세한 석면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리게 된다(비산).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석면은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입자가 폐 조직에 박혀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머문다.

결국 1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석면폐증, 폐암, 그리고 치료가 매우 어려운 희귀암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며 생명을 위협한다. 또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철거가 필수적이다.

■ 총 254동 지원…취약계층엔 두터운 혜택

올해 광주시의 지원 대상은 총 254동이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철거 및 처리 200동,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철거 49동, 주택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택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은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노후 주택 지붕 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1동당 314만 원을 지원한다.

■ 15년째 이어진 환경 개선…신청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05억 원을 투입해 총 4,75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39동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의 환경 부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신청 서류는 자치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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