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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인피플(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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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드디어 사라진다!.

26년 만에 불합리한 제도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가로막던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 중대한 변화, 딱 3분 만에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양비'가 뭔지 알아야겠죠? 부양비란, 가족에게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족)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상의 소득을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던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이 간주 부양비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부양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 연락 끊긴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 67만 원인 A 어르신이 기존에는 간주 부양비 36만 원 때문에 총 103만 원으로 수급자격에서 탈락했지만, 폐지 후에는 실제 소득 67만 원으로 선정기준(102.5만 원) 이하가 되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고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 개선을 반영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 증액한 약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입니다.

이 중 부양비 폐지 등 제도개선 예산에 215억 원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에 7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질도 개선됩니다! 특히 정신 건강 분야 보장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어,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주 최대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지원됩니다. 또한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 병원에는 집중치료실 수가가 신설되어 초기 집중 치료가 활성화됩니다 한편, 과도한 의료 이용은 관리됩니다. 내년부터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는데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경우에는 시·군·구 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가 사라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2026년의 변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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