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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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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매입임대주택 3년 만에 분양전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저출산위, 출산가구 주거·금융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검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인피플=편집국]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등 공공임대 주택에 제공해왔던 출산가구 관련 인센티브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제도 적용을 확산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관공서와 은행 이용 시 우선해서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연간 이용권 구매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5월부터 20~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가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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