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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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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 완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수)부터 16(수)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안내·점검했으며, 재분류 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 기록물 유형별 점검 및 안내 사항 >

 ◾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 종이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 웹기록(블로그, 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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